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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봉담읍 상리에 있는 산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 행로 707번 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6.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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