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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14 2018나50157
주식양도의 의사진술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22. 피고 회사에게 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연 25%, 변제기는 2015. 8.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D은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5. 1. 23. 300,000,000원을 피고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경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갑 제2호증에 원금 405,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8. 30. 채무성립일 2015.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주식 양도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회사에 주식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원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8. 6. 29. 541,636,985원을, 같은 해

7. 19. 16,056,442원을, 같은 해

8. 28. 12,306,573원 합계 570,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위 570,000,00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2018. 8. 28.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만큼,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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