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9』 피고인은 2014. 8. 경, 경기 평택시 C 빌딩 4 층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주) 화 양 에프 앤씨에서 발주한 절임 배추 운송을 해 주면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 주 )D’ 명의 통장을 압류당한 상태였고, ( 주 )D에서 소유하고 있던 화물 트럭 4대의 할부금이 연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대출금도 2014. 초경부터 연체되는 등 자금 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 주) 화 양 에프 앤씨에서 운송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8.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운송료 6,012,600원, 주유 대 5,000,000원 합계 총 11,012,6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역무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825』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6. 경 ‘F’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해 화물 운송 요청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운수업자들인 피해자 G, H에게 “ 인천 중구 항동 7가 인천항에서 경기 안성시 대덕면 소동 산길 10 협성 농산 주식회사까지 수입 쌀을 운송해 주면 30일 이내에 운송비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위 회사 명의의 계좌는 별건 채무로 인하여 압류되었고, 위 회사 소유의 화물차 4대에 대한 할부금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