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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205411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4. 10. 피고와 영주시 C 외 2필지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4,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4. 10.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한 건설공사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8.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6. 7.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7. 31.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금액을 4,5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하자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12. 23. D 주식회사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된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원) 보험료(원) 보험기간 담보물 E 영주시 15,545,820 422,530 2016. 12. 23. ~ 2018. 12. 22. 정기예금 13,992,000원 F 영주시 41,455,500 1,690,140 2016. 12. 23. ~ 2019. 12. 22. 정기예금 37,310,000원 G 영주시 25,909,690 1,760,560 2016. 12. 23. ~ 2021. 12. 22. 정기예금 23,319,000원 H 영주시 20,727,750 2,816,900 2016. 12. 23. ~ 2026. 12. 22. 정기예금 18,655,000원 합계 103,638,760 6,690,130 정기예금 93,276,000원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2. 23. 사용승인을 받고, 2016. 12. 30.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15. 8. 27.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98,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금액(원) 지급일자 금액(원 201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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