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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2 2015가단74460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5. 4. 6. 05:43경 순천시 E 소재 ‘F’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G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손과 오른손으로 G의 뒤통수 부위와 얼굴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A은 G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D과 싸우려고 하자, G를 데리고 위 F 앞길로 데리고 나오다가 G로부터 욕설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G를 도로 편도2차로 중 2차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G의 몸통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G의 등 부위를 1회 밟고, 계속해서 쓰러진 G의 상의와 허리띠를 붙잡고 위 F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G를 위 도로에 내버려 두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다. 그 무렵 H는 I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던 중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G를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G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4. 6. 06:45경 갈비뼈 골절 및 간파열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 A과 D은 2015. 5. 11. J, K, L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 K, L은 '2015. 4. 6.경 있었던 폭행 및 폭행치사 사건에 관하여 망 G의 유족들은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유족들은 피고 A과 D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3,000만 원을 피고 A이 마련한 돈이다.

바. 원고는 위 택시의 소유자이자 H가 소속한 유한회사 M과 사이에 위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데, 2015. 5. 15. 망 G의 상속인 J, K, L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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