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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두7451 판결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1793 (2010.04.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5047 (2008.02.20)

제목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거쳐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표자 또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운영회사에 대해서 실제로 청량음료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매입세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시인하였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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