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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47682
점유회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B 오피스텔(별지 목록 제2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였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 광승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승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현 시공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3. 26. 피고 A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착공일 2012. 3. 26., 준공예정일 2013. 11. 30., 공사금액 12,68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9.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동사업자인 피고 A, C, D, E,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 및 중도금대출금융기관 겸 중도금대출금융주관사인 승학신용협동조합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본 항에서 피고 A, C, D, E를 ‘갑’, 원고를 ‘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를 ‘병’,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을 ‘정’, 승학신용협동조합을 ‘무’라 한다). 제10조(책임준공) ①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13년 10월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을은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건축물을 책임준공하여야 하며 공사비지급의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단 시공권이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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