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341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2,5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30.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E(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조명기구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남편인 피고 F이 E를 운영하였다.

나. 주식회사인 원고는 E에게 2019. 8. 21. 20,421,500원, 2019. 8. 29. 21,202,500원 등 합계 41,624,000원 상당의 조명제품 등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D은 위 두 번째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원고에게 ‘41,085,000원(41,624,000원)’을 2019. 9. 5.까지 원고 통장으로 입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1200x300-380, 600x600-33 보관’이라는 문구를 부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E에 대한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가 2019. 8. 21. 공급한 조명제품의 규격이 현장과 맞지 않아 이를 반품하고 2019. 8. 29. 다시 20,0024,6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C이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 갑 제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갑 제7호증의 일부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8. 21. 공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