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산 사상구 D 2층에서 신발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E에게 신발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E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88730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3. “E은 원고에게 3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나. E은 2015. 5.경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서울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직원에게 ‘C은 실제 B(피고) 사장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E 반장 명의 대여하였고, 모든 회사의 경영은 B이 하였고 본인은 반장으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C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이고 E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C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지급 대금 36,985,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경영자는 E이고 자신은 영업책임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이 사건 확인서)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야간에 채권추심기관 직원이 E의 집을 방문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E이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