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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6.5.27.선고 2015고단2953 판결
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사기)
사건

2015고단2953 업무상횡령 (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 )

피고인

박A ( 78년 , 남 )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준호 ( 기소 ) , 김미혜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 ( 국선 )

판결선고

2016 . 5 .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 2 . 22 . 경부터 2013 . 11 . 1 .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00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호텔의 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 및 단체행사 유치 , 객실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

피고인은 2010 . 7 . 31 . 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B호텔에서 , 고객인 김00으로부터 위 호 텔 숙박료 등 339 , 79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생 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3 . 9 . 13 .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138 , 033 , 402원 상당의 객실료 등을 임의로 사용하 여 횡령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은 2013 . 8 . 22 . 경 위 주식회사 B호텔에서 고객인 피해자 김00에게 ' B호텔 숙 박할인상품을 구매하면 할인은 물론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호텔에는 숙박할인상품이 존재하지 않았고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 피해자로부터 숙박할인상품 대금 을 받더라도 숙박할인상품을 제공하거나 위 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 , 500 , 000원 , 2013 . 9 . 13 . 경 2 , 000 , 000원 등 합계 3 , 500 , 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 302 - 0613 - * * * * - * * ) 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포괄하여 , 업무상 횡령의 점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 기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횡령 · 배임 )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 감경영역 ( 6월 ~ 2년 )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 사기 )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기본영역 ( 6월 ~ 1년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 의 정황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 특히 아래 정상 을 참작함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금액 중 1억 6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 고인의 퇴직금 및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판사

판사 반병동

별지

-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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