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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26 2018고단1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5. 14.까지 거제시 B 호텔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프론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15:43경 위 호텔 공용메일에 수신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로 피고인과 지인들이 2017. 5. 12.부터 2017. 5. 14.까지 사용하는 객실료를 결제하기로 마음먹고, ‘C’ 회사에서 호텔 객실료 결제를 위하여 위 호텔 공용메일로 전송한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CVV 번호 등)를 위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취득한 다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단말기에 입력하고 서명패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호텔 객실료 33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호텔 객실료 330,000원을 결제하였다.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17.경 거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에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위 ‘B 호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위 호텔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장인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12:00경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카페 H’ 게시판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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