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타인의 주거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여자어린이가 잠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