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정신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큰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0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