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4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며 2003. 10. 16. 선고된 추징금 3억 2,995만 원 중 3억 2,968만 원이 남아있어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요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같은 달 10. 위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휴대전화 번호 : E, F, G)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한 대당 799,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 및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의 통신요금 1,089,9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요금내역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납부내역 등 확인 및 조회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