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어린이집의 대표 B과 보육교사인 C은 그 소속교사들과 함께 2010. 10. 21. 13:00경 D(2세)를 비롯한 어린이집 원아들을 인솔하여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경남 함안군 E 소재 F공원에 있는 인공 연못(이하 ‘이 사건 연못’이라고 한다) 옆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놀게 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13:50경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원아들의 인원 파악을 하던 중 D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D는 같은 날 14:10경 이 사건 연못에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익수를 원인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영유아 보육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A어린이집의 대표 B이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보상을 위하여 가입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는 2010. 11. 26. D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 17, 2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B, C의 과실과 피고가 이 사건 연못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D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도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44,000,0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연못에 관하여 어떠한 설치관리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