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37g( 증 제 1호), 과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 구매’ 내지 ‘ 구입’ 하였는 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적용 법조가 정하는 범죄행위인 ‘ 수입’ 은 마약류를 ‘ 구입’ 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그 구성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필로폰 수입( 輸入) 범죄의 중요 구성 요건에 대해 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헌법 제 12조 제 4 항은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우선하고 보조적 예외적으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검사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했던 사선 변호인에게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 심문 일정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선 변호인의 참여 없이 국선 변호인만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되었다.
이와 같은 구속은 위법하다.
2) 사실 오인 주장 검사 제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징역 3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2쪽 4 행 ‘ 숨겨 우편물 박스에 넣은 다음’ 과 ‘ 태국 발 인천행 D 항공기 편에 ’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