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915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08 . 7 . 25 .
판결선고
2008 . 9 . 12 .
주문
1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2 . 4 .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7부노233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선정자 C , D , E , F , G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선정자 C , D , E , F , G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위 선정자들이 부담 하고 , 선정자 B , H , I , J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 그 나머지 부 분 중 1 / 2은 원고가 , 1 / 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 2 . 4 . 원고와 선정자들 사이의 2007부노233호 부당노동행위구 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 원고는 상시 근로자 1 , 20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고 , 선정자들은 각 원고의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원고의 노동조합 ( 이 하 ' 이 사건 노조 ' 이라 한다 )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 특히 선정자 B , H , I 및 J ( 이 하 위 4명을 통틀어 ' 선정자 B 등 ' 이라 하고 ,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 5명을 통틀 어 ' 선정자 C 등 ' 이라 한다 ) 은 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다 .
나 . 원고는 2007 . 2 . 28 . 2006년도 승격 ( 원고 회사에서는 ' 승진 ' 의 의미로 쓰이는 용 어이다 ) 인사를 실시하면서 선정자들을 승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 이하 ' 이 사 건 승격배제 ' 라 한다 ) .
다 . 선정자들은 2007 . 5 . 25 . 이 사건 승격배제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7 부노22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 9 . 3 . 선 정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라 . 이에 선정자들은 2007 . 9 . 27 .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 23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 2 . 4 . " 이 사건 승격배제가 노 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위 기각결정을 취 소하고 이 사건 승격배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 선정자 C 등을 즉시 승격시키고 선정자 C 등에게 2007 . 1 . 1 . 기준으로 승격분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것 " 을 명하는 취지의 재심판정 ( 이하 ' 이 사건 재심판정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의 각 1 , 2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 원고의 주장
가 ) 선정자 김진필 등은 이 사건 승격배제 당시까지 전임기간 중으로서 휴직상태 에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승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 원고는 판매실적을 기초로 한 능 력주의 승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들은 판매실적이 없으므로 ,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이들이 원고의 2006년도 승격기준 에 미달하였기 때문이고 , 이들은 이 사건 승격배제 전에도 각 1 ~ 4회 정기승격에서 배 제되었으며 , 원고는 2006년도에 승격기준을 충족한 비조합원 전부를 승격시키거나 선 정자 C 등보다 실적이 낮은 근로자를 승격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 피고측의 주장
가 ) 선정자 B 등은 노동조합 전임자들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 원고는 2006년도 승격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이들을 비영업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일반 영업직 근로자와 동일한 승격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격대 상에서 배제하였으므로 ,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 .
나 ) 선정자 C 등은 2006 . 10 . 1 . 부터 2007 . 1 . 30 . 까지 다른 회사로 전보되어 영 업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 이들에게 승격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 2006 .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판매실적 " 만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 만약 그와 같이 평가하 였다면 이들은 모두 원고의 2006년도 승격기준을 충족하므로 ,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나 . 인정사실
1 ) 원고의 조직은 2006년경까지 자동차판매부문 , 건설부문 및 본사관리부문으로 구 성되어 있었고 , 자동차판매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부문 ( 그 업무는 승용차 판매이다 ) , 대리점 판매부문 , 상용판매부문 ( 그 업무는 트럭 , 버스 등 판매이다 ) , 수입차판매부문 등 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 선정자들은 모두 직영승용판매부문에서 ( 단 , 선정자 변성민은 상용판매부문에서 ) 근무하여 왔다 . 한편 선정자 B 등은 모두 이 사건 승격배제 전까지 2년 이상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서 근무하여 왔다 .
2 ) 원고는 2006 . 8 . 18 . 이사회를 , 같은 해 9 . 29 . 임시주주총회를 각 개최하여 직영 승용판매부문 및 대리점 판매부문 중 특판부문 ( 조달청 등 대량구매업체를 대상으로 영 업활동을 하는 부문 ) 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 같은 해 10 . 2 . 그 일부를 분할하여 X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 같은 달 10 .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근로 자 525명에 대하여 같은 달 1 . 자로 퇴직 인사명령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퇴직 인사명 령 ' 이라 한다 ) .
3 ) 위 525명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9명은 2006 . 12 . 1 . 인천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하였던바 ( 2006카합xxxx호 ) , 인천지방법원은 2007 . 1 . 18 . 위 신청을 받아들여 " 위 219명이 원고에 대하여 피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2007 . 1 . 31 . 위 219명 중 선정 자들을 비롯한 214명에 대하여 같은 달 23 . 자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 그 후 , 원고는 2007 . 2 . 5 . 위 대기발령의 인사명령문을 정정하여 " 인천지방법원 2006카합xxxx호 결 정문에 의거 인사명령을 시행함 " , " 단 , 위 인사명령은 관련 본안소송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이라는 문구들을 추가하였다 .
4 ) 이 사건 퇴직 인사명령의 대상자들 중 선정자들을 비롯한 213명 및 이 사건 노조 는 2006 . 12 . 29 . 이 사건 퇴직 인사명령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379 / 부노62호로 부당전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 5 . 28 . " 이 사건 퇴직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 는 이유로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 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
5 ) 한편 , 원고는 1995 . 6 . 20 .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 영업직 인사제도개선 관련 세부시행 방침 " 을 제정하고 이후 이를 시행하여 왔는데 , 위 방침상 구체적인 승격기준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 이에 원고는 1995년 이후 이 사건 노조나 근로자들과 협의하 지 아니하고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변경 적용하여 왔던바 , 원고의 1998년도 , 2001년도 , 2002년도 및 2006년도 각 영업사원 승격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 1998년도
- 추천서열 50 % 이상 , 종합평가서열 50 % 이상
나 ) 2001년도
- 승격고려요소 : 입사 후 총 누계 + 현 직위 재급누계 + 2000년도 판매실적
- 재직 / 재급 기준 실적 : 목표기준의 65 % 이상 달성자
다 ) 2002년도
- 승격자 선정기준
① 2001년도 직위별 평균효율 이상자 : A
② 재급누계달성률 50 % 이상자 : B
③ 재직누계달성률 50 % 이상자 : C
④ 재직누계달성률 100 % 이상자 : F
- 승격자는
i ) “ A & B & C ” OL TH
ii ) “ A & B ” 인 자 : 직위변경자에 한함
ii ) F인 자 : 재급 4년차 이상 ( 주임 2년차 이상 ) 에 한함
iv ) B이면서 2001년도 판매대수 20대 이상자 ( 주임 직위에 한함 )
라 ) 2006년도 (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한 승격기준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다 )
- 승격대상 : 승격기준 요건 { ①재급연한 ( 승진기준연한 현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 ) ②재
급실적 ( 현 직급에서의 판매실적 ) ③재직실적 ( 입사시부터 인사고과일까지의 판매실적 )
④전년도 직급별 평균판매실적 } 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추가승격 : 추가승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 ①승격기준 목표 판매대수 50 % 이상 ②
2006년도 직위별 판매효율이 평균 이상 ③2006년 평균효율 2 . 0 이상 모두 충족 )
6 ) 원고 자동차판매 영업사원들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승격유형별 재직누계 , 재급누계 및 2006년도 평균차량판매대수 ( 월별 효율 ) 는 다음과 같다 .
7 ) 선정자들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직급 , 재급연차 및 판매실적 ( 차량판매대수 ) 은 다음과 같다 .
8 ) 원고의 2006년도 승격인사 당시 선정자 C , E 및 G은 당초 추가승격 고려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 전년도 판매효율이 2 . 0 미만이라는 이유로 모두 추가승격에서 제외되었
9 ) 원고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한편 ' 노동조합 전임 ' 은 원고의 관련규정 어디 에서도 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 단체협약 ]
제14조 ( 조합활동의 보장 )
2 . 회사는 조합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 전임자의 처우 )
1 . 전임기간 중의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 기간 중의 임금 , 승급 , 기타 처우는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 ( 단서 생략 )
2 . 회사는 전임기간을 통상 근무로 인정하며 전임자였던 것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제28조 ( 인사의 일반원칙 )
1 .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직원의 채용 , 전보 , 승진 ,
포상 ,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 공정성 ,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
다 .
[ 인사규정 ]
5 . 20 정기승진
정기승격 및 승급은 연 1회 별도로 정한 시기에 실시한다 .
5 . 21 승격 및 승급기준
승격 및 승급은 다음의 기준 및 기타 인사자료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한다 .
5 . 21 . 1 승격은 인사고과 결과와 소속 부문 총괄책임자의 추천결과 등을 참작하여 조직
정원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
[ 영업직 인사제도개선 관련 세부시행방침 ]
승진기준연한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판 단
1 )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 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 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 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7 . 11 . 15 .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 .
또한 업무능력 , 근무성적 ,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의 반영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 어지는 이른바 능력주의 승진제도 하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음을 이유 로 비조합원과 비교하여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한 취급을 받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조합원이 비교의 대상으로 된 비조합원과의 사이에 업무능 력 , 근무성적 , 상위직에 대한 적격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야 하고 , 노조원과 비노 조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아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다 ( 대법원 1998 . 2 . 10 . 선고 96누10188 판결 참조 ) .
2 )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 배제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는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 한 승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선정자 B 등에 대하여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판매실적에 기초한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였던바 , 이는 사실상 이들이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2006년도에 승격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 한 것이므로 , 이러한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선정자 B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는 "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노동조합 전임 ' 이 원고의 관련규정 어디에서도 휴직사 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판단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 ① 원고의 영업사원 승격률이 지난 10년 동 안 해마다 감소하여 온 점 , Ⓒ 선정자 B 등은 노동조합 전임자로 발령되기 전에도 장 기간에 걸쳐 판매실적이 극도로 저조하였던 점 등 ) 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
3 ) 다음으로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배제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가 2006 년도 승격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능력주의 승진제도를 채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 원고의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기준상 그 실적이 선정자 C 등과 같거나 이들 보다 못한 비조합원이 2006년도 승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 · 입증도 없다 ( ① 피고측이 주장하는 ' 관리직 직원 ' 또는 ' 상용판매부문 비조합원 ' 의 승격 범위는 ' 직영승용판매부문 영업직 직원들 ' 인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부분 판단에 있어 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 ④ " 원고가 승격된 지 불과 1년이 지난 비조합원을 3 ~ 8년이 지난 선정자들보다 우선하여 승격시켰다 " 는 취지인 피고의 다른 주장 역시 그 ' 비조합원 ' 이 어느 부서에 소속된 누구이며 그의 실적이 어떠하였는지에 관한 주장 · 입 증이 전혀 없는 이상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 .
따라서 설령 피고측의 주장처럼 선정자 C 등이 원고의 사업분할 및 전적을 거부 하고 원고와 대립하여 온 핵심적인 조합원들이라고 하더라도 , 원고가 조합원에게 불이 익을 준다는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가지고 유독 선정자 C 등만을 승격 대상에 포함시키 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위 승격배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에 대하여 피고측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 ( ⑦ 원고가 2006년도 영업사원 승격 기준을 기존의 승격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전통지하여 변 경된 승격기준을 예측가능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점 , ④ 2006년도 승격기준이 인사제 도개선에 관한 1995년도 노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점 , ㉢ 원고가 2004년도 정기승격에서 누락된 조합원 17명을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 로 승격시킨 점 , ② 선정자 C 등이 원고의 2002년도 승격기준을 충족하는 점 등 ) 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선정자 C 등에 대한 이 사건 승격 배제에 관한 부분에 한하 여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선정자 C 등에 관한
부분은 위법한 반면 나머지 부분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경구
판사 이진석
판사 정욱도
별지
선정자 목록
1 . B ( 선정당사자 )
2 . H
3 . I
4 . J .
선정자 1 내지 4 주소 서울 중구 남창동
5 . C
부산 해운대구 좌동
6 . D
대구 달서구
7 . E
남원시 월락동
8 . F
남원시 수지면
9 . G .
충주시 호암동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