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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9 내지 18, 20,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위 챗 아이디 ‘C’ )로부터 ‘ 위조된 신용카드를 지급 받아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구매 액의 10% 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8. 6. 2. 경 말레이시아에서 위조된 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물건을 구입할 매장과 사용할 카드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카드를 건네받아 2018. 6. 2. 경 한국에 입국하여 위 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위 물건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3. 19:3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매장의 직원인 G에게 사실은 ‘ 신한 카드 ’에서 발행( 카드번호 H) 되었으나, ‘BANK OF CHINA’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된 것처럼 위조된 신용카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165,000원 상당의 화장품 3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 경부터 2018. 6.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고, 이에 속은 매장의 직원들 로부터 합계 2,45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서비스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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