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7. 11. 선고 2017두39686 판결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1633 (2017.02.22.)
제목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되었고 그 수령인은 적법한 수령권한과 수령능력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두396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OO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2. 2016누61633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