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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08 2013고정8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7:55경 김해시 B아파트 322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딸 집에서 그 전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새로 구입한 휴대폰과 피고인의 휴대폰을 서로 교환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카드를 돌려받기 위해 찾아가 돌려받았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강하게 밀고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 손목 부위와 왼쪽 어깨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오른쪽 몸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며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잡아 작은방 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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