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296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환경오염방지 및 오폐수정화처리업, 도금자료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이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이며, D은 망인의 딸로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와 H, I, J(이하 ‘H 등’이라 한다)은 1999. 7. 16. 남양주시 F 공장용지 992㎡ 및 G 전 210㎡ 2018. 1. 9. 남양주시 Q 및 R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은 1999. 11. 12. H 등과 함께 건축업자인 K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들을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와 H 등은 2000. 5. 13.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호 공장’, ‘제3호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H, P은 2005. 2. 24. 제1호 공장에 관하여 같은 달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H 60/72 지분, P 12/72 지분)를 마쳤다.

마. H은 2006. 11. 3. 제1호 공장 중 146/453.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6. 11. 3. 접수 제128030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H은 2007. 8. 10. 제1호 공장 중 12/7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S 명의로, 2008. 1. 31. 제1호 공장 중 나머지 지분인 468.24/1359.36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1. 1.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또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