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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나2016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 토지 원고(개명 전 성명 : B)와 피고는 2005. 1. 6. D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E 토지를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2억 원 잔금 6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1년 뒤에 마치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6. 4. 7.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2006.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 토지 원고와 피고는 2012. 6. 12. Q로부터 파주시 F 대 562㎡(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6. 15.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 토지 및 공장 1) 원고는 2001. 12. 8. 파주시 H 공장용지 2,701㎡, I 도로 69㎡, J 임야 2,073㎡(이하 지목변경 및 분할절차를 거친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 당초 매매 당시에는 H 임야 4,843㎡였으나, 2012. 1. 16. H 공장용지 2,701㎡, I 도로 69㎡, J 임야 2,073㎡ 등 3필지로 분할과 함께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중 각 2,490.5/4,981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3. 6. 24.경 처 K 명의로 L로부터 이 사건 G 토지 중 2,490.5/4,981 지분을 대금 1억 7,320만 원에 매수한 후, 2003. 8.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G 토지는 원고의 단독 명의가 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R’이라는 상호로 일반철물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및 공장신축 등의 공동 투자개발을 시행한 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2012. 5. 21. 파주시 H 지상 단층 공장 5개동(‘가 내지 마’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G 공장’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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