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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515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의 임대인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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