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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0. 9. 24. 선고 69나7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70민(2),151]
판시사항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있어서 하등 이득한 것이 없다면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소외 갑이 피고로부터 이건 수표를 빌려 자기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았으나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급제시 기간을 경과한 후 이를 다시 소외 을에게 거래관계로 제공하였던 것이 소외 을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어 원고가 소지중 이를 지급은행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제시기간의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하여 이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는 이유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67.12.7.자로 액면 금 318,000원, 발행지 포항시, 지급지 포항시 한일은행 포항지점으로 된 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및 원고가 위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위 수표의 소지인으로서 1968.1.4. 이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였으나 제시기간 경과로 지급이 거절되므로서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이건 이득상환청구에 이르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표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행인이 이득한 한도에서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소송대리인의 전거증으로서도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 소멸로 인하여 피고가 어느정도 이득을 보았는지 도무지 알길이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수표는 피고의 동생인 소외 3이 피고로부터 이를 빌려 동 소외인의 거래처에 제공하였다가 그 거래관계를 청산한 후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할 것을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만기일이 경과한 후 소외 1과의 거래관계에 제공되었던 것이 동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수중에 들어오게 된 사실이 엿보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 하여 이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을 결론이 다르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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