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49 판결
[수표금][집7민,197]
판시사항
소철수법 제72조 의 수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방식
판결요지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지윤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서울고등 1958. 5. 21. 선고 58민공4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