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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49 판결
[수표금][집7민,197]
판시사항

소철수법 제72조 의 수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방식

판결요지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지윤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

이유

소절수법 제72조 에 의한 이득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고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되었을 경우에 특히 법률로서 당시의 적법한 수표 소지인에게 부여한 지명 채권이므로 동 이득상환 청구권의 양도는 수표의 인도로서 양도될 수 없고 일반 지명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민법 제467조 에 의한 양도통지가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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