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23 2017구합51488
귀화허가 등 취소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개명 전 성명: B, E생)과 원고 C[본명: D, F생]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 1979년경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 C은 자신의 본명인 D으로 1998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나 불법체류를 이유로 2000. 2. 22.경 강제퇴거를 당하였다.

다. 원고 C은 본명인 D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불가능하게 되자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중국 국적의 G(G, H생)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G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받은 다음,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호구부와 여권을 발급받았다.

원고

C은 2001. 4. 8. 위 호구부와 여권을 사용하여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라.

원고

A도 배우자인 원고 C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성명 ‘I’, 생년월일 ‘J’, H생인 G과의 혼인신고일 '1963. 12. 16.'로 기재된 허위의 호구부와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2001. 4. 8. 위 호구부와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원고 C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마. 원고 C은 피고에게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국적법 제9조에 의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였고, 2005. 10. 27. 피고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

A도 피고에게 원고 C과의 혼인신고일 등이 허위로 기재된 증명서류를 제출하며 귀화허가를 신청하였고, 2006. 2. 27. 피고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경 원고 C에게 인적사항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G 본인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신청받고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허위 인적사항으로 국적회복허가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