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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43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위치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에 집어넣고 1,000원당 50점의 포인트를 받아 베팅을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같은 그림이 맞으면 점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포인트 50점 당 1,000원의 현금을 지급해 주어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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