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설작업용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1. 23:55경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에 있는 화개사거리를 호남제일문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덕진경찰서 방면에서 월드컵 경기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쏘나타 개인택시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으로 하여금 2014. 12. 22. 17:06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적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원위부의 골절상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