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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8 2018고단2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17:00 경 이천시 중리 동 219-1에 있는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1주일만 대여해 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에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금 탈루 등 정당하지 못한 일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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