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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37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특별 시청 재무국 D 소속 E 등이 서울 특별시장의 위임을 받아 위 주거지에 있던

TV를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7. 2.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위 TV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 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압류 물건 사진, 압류재산 보관 증, 압류재산 봉표 사진,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압류재산 봉표, 관련 공무원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TV 시청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압류 물인 TV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상표시 무효 범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고 적법한 강제집행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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