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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선고 2012가단61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사건

2012가단6130 ( 본소 )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92476 ( 반소 ) 손해배상 ( 기 )

원고(반소피고)

0000 자동차 주식회사

부산 사하구 ○○동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피고(반소원고)

정이

부산 서구 ○○동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동

변론종결

2012. 11. 22 .

판결선고

2012. 11. 29 .

주문

1. 2011. 12. 1. 18 : 27경 부산 서구 ○○동 소재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고가 부산 ○○ 자○○○○호 시내버스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 ( 반소원고 ) 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

반소 :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는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에게

40, 437, 8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자○○○○호 시내버스 ( 이하 ' 이 사건 버스 ' 라 한다 ) 의 소유자로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최○○는 원고 직원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이다 .

나. 최○○는 2011. 12. 1. 18 : 27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OO동 소재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다다랐고, 위 버스정류장에 약 5 ~ 10미터 정도 미치지 않은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정지선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

다. 최○○는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한 후 이 사건 버스 앞문을 열었고, 위 버스 앞문 바로 앞에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던 피고가 위 앞문으로 하차하려다 굴러 떨어져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전치 약 16주의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과실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위 사고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 직원인 최○○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하차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고가 하차하면서 다른 차량의 불빛에 의해 시야에 방해를 받았고, 이로 인해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최○○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40, 437, 860원 ( = 기왕치료비 15, 437, 860원 + 향후치료비 5, 000, 000원 + 위자료 2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나. 판단 .

1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 버스 앞문 바로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으나,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는 위 버스가 진행할 당시 하차 벨을 눌렀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사실 , ③ 최○○는 버스정류장을 얼마 앞 둔 거리에 있는 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차한 후 위 버스 앞문을 열었고, 피고가 위 앞문으로 내리면서 굴러 떨어진 사실, ④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당시 이 사건 버스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와 4차로의 경계 차선에 걸쳐 정차하였는데, 편도 4차로에는 2대의 차량이 전방전조등을 끈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위 버스의 바로 옆 편도 4차로에 택시 1대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나 위 버스의 앞문이 위 택시의 옆쪽에 위치해 있어 위 택시의 전조등이 위 앞문에는 전혀 비치지 않았던 사실, ⑤ 피고가 이 사건 버스에서 하차할 당시 위 버스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2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가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앞문을 열어 승객인 피고를 하차하도록 한 잘못은 인정된다 .

그러나, 원고 내지 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는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한 나머지 스스로 굴러 떨어졌을 뿐,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하는 바람에 다른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시야가 분산되어 발을 헛디뎠다거나, 위 버스 앞문으로 하차토록 하였기 때문에 굴러 떨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최○○의 위 과실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 지급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소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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