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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50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4, 15, 25, 27, 28, 3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상품 수입 피고인(일명 ‘D’)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E(2015. 8. 12. 구속 기소)의 기존 수입 거래처였던 F이 별건으로 수사를 받아 더 이상 위조 상품을 수입해 줄 수 없게 되자, E의 국내 수입을 계속해서 맡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공범 G(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G이 E의 제조 주문에 따라 H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보테가 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지방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고야드(GOYAD)', '지방시(GIVENCY)'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2,500점과 지갑 12,000점을 전달 받아 ‘KC', 'R' 상호의 물류회사를 통해 국내의 E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수입하여 서울 관악구 I, 501호 및 피고인이 운행하는 J SM3 승용차 등에 보관하며 국내에 판매하는 일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501호 및 위 승용차 내에,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프랑스 ’지방시‘사, 스위스 '로렉스 에스아‘사, 이탈리아'불가리 쏘시에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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