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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10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2013. 4. 25. 00:5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하차를 하였다.

이에 E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사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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