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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 시 반송동 남 광장 부근에서 화성 시 동 탄 지성로 194 신촌 설렁탕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 중 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그리고 징역형의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당뇨병, 팔 부상), 사업 및 가정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 감경한 후 6월로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고, 현재 수술 직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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