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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4. 4.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 06:53 경 화성 시 봉담읍 와 우리에 있는 수원 대학교 앞 도로부터 오산시 가수동 333-5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 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이 많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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