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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30 2016고단17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 주 )E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LED 조명 생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경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4.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근로 한 F의 2015년 6월 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상 퇴직 금란 ‘2,030,136 원’ 이 근로자 ‘G’ 란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 란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

중 순번 제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1,895,527 원 및 위 F의 퇴직금 2,030,136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피진 정인 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 E에서 2016. 1. 18.부터 2016. 3. 11.까지 근로 한 B의 2016. 3. 분 월급 913,97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5.부터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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