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9:52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C, D 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인 F 승용차와 그 옆에 주차된 차량 사이의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통과하려고 재활용품을 실은 유모차를 수차례 걸쳐 세차게 밀어 넣어 유모차에 실려 있던 물건에 피해 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부터 조수석 손잡이 부분까지 긁히게 하여 피해 차량 수리비가 2,863,38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 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차량을 긁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로 폐지 등을 실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기 위해 여러 번 밀어 넣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