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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7노1095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1. 경 피해자 C 등과 함께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설립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이 무산됨으로써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소유의 광양시 G에 있는 H 농장의 축사 시설물 및 염소 250마리가 위 조합의 재산 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 가)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 D, E 과 사이에 F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위 협동조합은 설립 중이고 출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위 H 농장의 시설물, 염소 등은 피고인의 소유일 뿐 조합재산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배척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서 각 출자금 납입 확인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조합원이 될 사람과 출자금을 기재하면서 설명을 해 주었고, 피고인이 그 뒤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D가 받은 각 출자금 납입 확인서에는 모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농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출자금을 납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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