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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누413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제 1 심 판결서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 3 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7 면 제 11 행의 “ 증인 M” 을 “ 제 1 심 증인 M” 이라고 고친다.

제 9 면 제 14 행의 각주 2)를 삭제한다.

제 15 면 제 6 행의 “ 낮았던 점” 을 “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매수법인들 이외에서 다른 매수 희망자가 존재하였는데 다만 ‘ 새로운 사업 발굴’, ‘2 년 동안 종업원들의 고용 보장’ 등의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지 않아 주식 양도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이러한 사 정들 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제 3자에 대한 처분이 성사될 가능성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로 고친다.

추가 판단 조세 회피 거래행위 부존재 주장 원고들은 실제로 매수법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하여 C의 지배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라는 거래의 형식과 주식 및 기업 지배권 이전이라는 거래의 실질이 일치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를 할 의도가 없었으며, 매수법인들이 C에 합병된 이후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될 것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조세 회피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 1 심판결 문 제 5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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