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5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익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애플파일(www.applefile.com) 게시판에 ‘B’라는 제목으로 여고생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여 성인남자와 서로의 성기를 노출한 채 원조교제를 하는 영상물을 게시배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동영상 캡쳐화면 자료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