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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29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월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조’란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여고생 3명을 단체로 ㅎ ㄷ ㄷ !!!!!!’란(게시물번호:B) 제목으로 20여 분간에 걸쳐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등학교 교복을 착용한 여성과 불상의 남자가 번갈아 가며 단체로 성교행위 하는 장면의 영상물을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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