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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6 2013고단1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경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C 외 1필지 소재 D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에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1.경 G빌딩 123호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E를 대리하여 J(본건 건물 지하층 제3호의 소유자 겸 임대인 K의 대리인), 중개업자인 위 H과 함께 위 ‘F’ 유흥주점의 영업장 임차를 위한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00만 원, 존속기간 2년으로 하여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상 그 임대건물 면적은 ‘150㎡’로, 임대할 부분은 "지하3호 전부'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 보관용 상가월세계약서 총 3부의 각 임차인 성명란의 E 이름 옆에 "대 A" 이라고 수기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각각 무인을 한 다음, 위 계약서 3부를 나란히 겹쳐놓고 무인으로 간인까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애초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영업장 면적 100㎡를 초과하는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위 임대면적 150㎡ 중, 실제로는 100㎡만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잔여 부분은 종업원 대기실이나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었고, 이에 위 상가월세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무렵인 2011. 3.중순경 사업자등록신청 등의 과정에서 필요시 제출하여야 할 계약서상 임대면적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임차인 보관용 상가월세계약서를 가지고 위 H을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임대면적을 수정하여 기재해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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