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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39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 죄 부분) 피해자 C는 경찰에서부터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옥상으로 올라갈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려 있고 피고인의 출입문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바로 마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옥상을 가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감금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옥상 문을 잠근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C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옥상 안쪽에 갇히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주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역시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옥상에 올라가 채소박스에 심어 놓은 고추를 따고 내려오면서 C가 옥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옥상 문을 잠궜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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