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07:40 경 위 주거지 현관 앞에서 위 피해자 C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일 시경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목 부위가 늘어난 피해자의 상의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20:12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 출입문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건물 이웃인 피해자 C( 여, 66세) 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옥상 문 자물쇠를 잠가 버려 수십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 시경 옥상에 올라가 채소박스에 심어 놓은 고추 몇 개를 따고 내려오면서 옥상 문을 잠근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옥상 안쪽에 잠시 갇히게 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옥상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문을 잠근 것이므로, 감금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옥상에 올라가면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사실이 있다고
주장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일 시경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해당 일시로부터 2년 여의 시간이 지난 후 폭행의 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일 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