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에게 인천 부평구 F 대 674.4㎡ 중 59.0229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2010.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H동 일대에서 시행된 I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02. 12. 23.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용지인 인천 부평구 J 674㎡와 G 674㎡를 K에게 매각하였고, 위 토지매수자 지위는 순차 전매를 거쳐 2004. 8. 24. 피고 에스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최종적으로 승계되었다.
이후 위 매매대상 토지는 2006. 5. 18. 인천 부평구 F 대 674.4㎡ 및 G 대 67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정리되어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부지로 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집합건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L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서, 2006. 8.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별 전유부분 및 그 대지권 지분을 피고 회사로부터 직접 분양받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다시 양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이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양수한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일자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권 지분 합계는 인천 부평구 F 대 674.4㎡ 중 59.02295/674.4 지분 및 인천 부평구 G 대 674.4㎡ 중 59.02295/674.4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지권 지분’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피고 공사: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