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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2543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이유

원고는 2019. 3. 9.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9. 3. 9.부터 2020. 3. 9.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인도한 사실, 원고가 2019. 9. 10.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가 2019. 12. 16.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원고가 2020. 1. 8. 임대차보증금 중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한 금액에 그 때까지의 이자를 합한 27,260,013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등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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