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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6구합104141
경고등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경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경고 및 통보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는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어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 F 중고등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0. 1. 15. 위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4.부터 2015. 12. 23.까지 이 사건 학교법인 및 C대학교에 대하여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 감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여 2016. 4. 5. 원고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 2억 3,000만 원에 대해 정산하고, 그 잔액은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통보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증빙서를 첨부한 문서로써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처분’이라 한다). 지 적 사 항

4.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5조 제2호에 따르면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으로 되어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개산급을 할 수 있는 경비로 되어 있는데도, - 학교법인은 2012. 3. 16. 비상근 이사장 원고에게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는 등 [붙임] “이사장 업무추진비 지급 현황”과 같이 2012. 3.부터 2015. 12.까지 비상근 이사장 A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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