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9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기왕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의학적 시술에는 과실이 없고,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의 결과도 불분명하며, 피고인의 시술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설명의무를 다하였고, 설령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경우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회신의견서(기록 194쪽)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5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추나요

법을 실시하는 한의사로서는 통상 물리력에 의한 추나요

법의 특성상 환자의 체질, 연령, 성별에 비추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등을 예견하여, 아주 약한 단계에서부터 그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환자의 증상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