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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구단16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2000. 6. 17. 제1통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6. 5. 3.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7. 22:21경 파주시 금촌동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114 이산포 IC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낮은 점, 원고는 15년 이상 공사현장 일을 하여 왔는데, 현재 파주시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약 40km 출퇴근을 하고 자재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 공사현장과 창고 사이 약 9km를 수회 왕복해야 하므로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담석 수술 후유증을 앓고 계시는 모친과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노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가계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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