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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5 2013고단6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30 22:2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소를 살피며 서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석 유리창문을 통해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D와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사실 여부 등 확인하고 현행범인 체포사실 등 고지하자 갑자기 "야 씨팔놈아 네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개새끼야 어떻게 할 건데"라며 F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폭행하고,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팔꿈치로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 및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 및 경찰관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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